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9.11
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,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.
[회신]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제도46013-10056, 2001.03.10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,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.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할 사항임 ○ 부가46015-589, 1994.03.28. 1.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2.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어를 수입하고 있음 - 매입계산서를 수입대행업체와 세관장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 중복하여 발행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의 수입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입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1조 【거래징수】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】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